최남선 전북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대미 수출전략 세미나서 주장

▲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태양전지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투뉴스] 미국 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이행으로 우리나라 태양광제품 수출손실액이 올해 2월 6일부터 향후 4년간 17억100만달러(한화 1조8101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최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1차년(올해 2월 7일~내년 2월 6일)에만 2억4000만 달러(한화 약2571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남선 전북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미국發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 주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태양광을 비롯해 철강·자동차·세탁기 등 여러 품목에서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을 발표한 최 교수는 미국 정부 태양광 세이프가드 이행으로 17억1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작년 상반기 태양전지 제조사 수니바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한국의 저가 공세로 미국 내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ITC제소부터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약 9개월로, 다른 산업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태양전지에 연차별 관세를 매기고 있다. 

1년차(올해 2월7일~2019년 2월6일)에 30%, 2년차(2019년 2월7일~2020년 2월6일)에 25%, 3년차(2020년2월7일~2021년2월6일)에 20%, 4년차(2021년2월7일~2022년2월6일)에 15% 순이다.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 대미 태양광제품 수출규모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이상 성장했다. 2016년 기준 미국 태양광제품 수입시장에서 3위 규모를 자랑했다. 미조립 태양광제품을 포함하면 5위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수출규모가 2011년 대비 10배 증가한 10억7000만 달러(1조1441억원)로 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년차에만 2억4000만 달러(한화 약2571억)의 손실을 비롯해 전체 생산유발손실액은 3조6406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은 태양광·세탁기는 무역법 201조, 철강·알루미늄은 무역법 232조 등 국내법을 적용해 수입규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법에 근거한 수입규제나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볼 때 명시적으로 국제법에 해당하는 WTO규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 활용을 넘어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방위적 통상외교가 가능토록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패널로 참석한 김종훈 전 의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동일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활용하고, 한미 FTA개정 협상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소화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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