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안 확정 공고

[이투뉴스]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80여년간 의존해 온 일본체계에서 벗어나 국제표준(IEC)에 부합하는 한국형 기준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새롭게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한국형 전기설비기술기준 완성은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중복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시 장애로 작용했던 ‘국내-해외 적용기준 이원화’ 문제가 말끔히 해소돼 관련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선 작업이 본격화 된 것은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발효돼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면서부터다. 

협정 발효로 기존 일본 체계와 국제표준이 충돌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정부가 1997년 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해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수행했다. 

이어 국내만의 특수한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2011년부터 우리만의 기준 개발이 추진됐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상세사항은 독일(DIN), 영국(BS, ER), 미국(NEC, NESC, ASME) 등 해외 선진기준과 현행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했다.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 적용 시점인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게 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설비 분야와 발전설비 분야를 하나로 통합, 모두 7장(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분산형전원설비 분야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규정 제정으로 국내외 적용 기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고 전기안전 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기업 중복투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새 규정 적용에 따른 산업계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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