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제한물질 함유 또는 안전기준 초과 제품 대거 적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유해물질 사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의 기준위반을 적발했다.

위해우려제품은 화평법 제2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방향제, 탈취제, 탈·염색제,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양초 등 23개 품목이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1개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34개 업체)과 표시기준 위반(12개 업체)을 중복, 모두 45개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에 따라 이들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9일 일괄 등록했다. 또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전부 수거해야 한다. 이밖에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해물질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시장감시를 지속적으로 펼쳐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나 용도의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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