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용 분전반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 신발장 등에 설치된 주택용 분전반. 주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데다 화재 발생 시 주변 가연성 물질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투뉴스] 신축 주택의 신발장·옷장 안 분전반 설치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분전반을 이들 장소가 아닌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분전반 불연성·난연성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최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전반은 주택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를 각 부하별로 분배해 주는 설비다.

가전제품이나 배선 등에서 합선·누전 등 각종 이상이 발생할 경우 회로를 신속히 차단해 감전이나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두꺼비집'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미관상 등의 이유로 대다수가 신발장 내에 은폐 설치해 내부 화재 시 화재가 확산되거나 주변에 쌓아 둔 가연성·인화성 물질로 피해를 키웠다.

전기안전공사의 2016년 전기재해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설비 화재 758건 중 분전반 화재는 366건으로 48.2%를 차지했다. 

분전반 자재도 불에 타지 않는 소재사용이 의무화 됐다. 산업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 시 옥내 배전반 및 분전반 자재의 경우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신고 주택은 예외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회적 관심을 통해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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