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0일간 특별신고기간도 운영

[이투뉴스] 발전공기업들이 범정부 차원의 미투(Me, too)운동 확산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하고 이달부터 100일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적발되면, 그 즉시 퇴출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이달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해임하기로 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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