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소설을 낸 A목사는 등장 단체와 인물을 천부교와 창시자 박태선과 유사하게 설정했다. 

여기에 천부교에서 암매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표현하기도 했다. 또 책의 내용을 다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천부교와 A목사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A목사가 천부교에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천부교는 A목사와 A목사의 소설 ‘갈라파고스 수용소’를 문제 삼으며 2015년 이 소설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과 A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책의 내용과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다. 이로 인해 천부교와 신도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심에서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다. 

또 “A목사가 극단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부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다”며 천부교 측에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2심 결과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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