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협회, 법률사무소에 법적 자문 요청

우리나라는 소형 온압보정기에 대한 형식인증이 없어 이에 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알엔에프라는 업체는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형식도 없는 온압보정기 판매는 물론 가스사용량 계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압보정기란 가스 온도와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장비로 산업용 제품 가격이 300만~400만원에 달한다.

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형식인증 없이 온압보정기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도시가스협회는 법률사무소 김&장에 알엔에프가 판매하는 온압보정기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한 상태다.

현상호 도시가스협회 과장은 “정식으로 법원에 고발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알엔에프가 온압보정기 판매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철 알엔에프 이사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고 사용한 가스 사용량 계량을 도시가스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협회가 고발하면 (법적)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온압보정기 설치공사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와 수요가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온압보정기에 대한 형식인증기능이 없고 설치기준 및 일정한 기준도 없어 이에 대한 제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온압보정기 설치는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설치한 온압보정기 회수를 요청했고 이를 알엔에프가 수용하지 않자 이번에 협회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도시가스사에 사전 협의 없이 온압보정기를 판매, 설치하는 것은 공급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알엔에프의 이이사는 “온압보정기가 제품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가스협회에서 오히려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소형 온압보정기에 대한 형식인증이 국내에서는 이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이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그 계량기 값을 인정해주는 도시가스업계가 없는 만큼 온압보정기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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