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5% 추가지원,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종료
GHP성적계수 4구간→3구간, 효율 따라 지원단가 증감

[이투뉴스]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70억4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업기간 내 예산이 소진 되는대로 종료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경우 설치장려금 지급기준이 변경됐다. GHP성적계수(COP) 구간이 기존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됐으며, 용량 한도를 기기별 800RT까지로 한정했다. 또 단가도 조정해 저효율기기 지원단가는 감액하고, 고효율기기 지원단가는 증액시켰다. 예산범위 내 다수 고객에게 장려금 수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소기업 설치장려금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30일이 연장됐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차년도 이연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뤄지는 가스냉방 지원예산은 70억4900만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에게 설치장려급이 지급되며,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는 설계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사용됐던 가스냉방설비,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경우, BTL(Bild-Transfer-Leas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BTO(Bild-Transfer-Operat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직접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도 지급되지 않는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은 RT당 1만원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가스엔진구동식·흡수식 냉온수기 공통으로 적용된다.

◆COP 및 IPLV 따라 차등지급

지원금액의 경우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은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의 경우 성적계수(COP)가 냉방 1.20~1.31, 난방 1.4~1.53, 한랭지 0.9~0.95인 1구간은 실외기 용량기준 RT당 16만원이며, COP가 냉방 1.32~1.44, 난방 1.54~1.69, 한랭지 0.96~1.05인 2구간은 RT당 20만원을 지원한다. COP가 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인 3구간은 RT당 35만원을 지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며, 구간별로 냉방·난방·한랭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하게 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200RT 이하, 200RT 초과∼500RT 이하, 500RT 초과~800RT 이하로 각각 구분해 통합성적계수(IPLV)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IPLV가 1.41~1.70인 1구간은 각각 RT당 4만5000원, 3만5000원, 2만5000원이 지급되며, IPLV가 1.71 이상인 2구간은 각각 9만원, 7만원, 6만원이 지급된다. 800RT 초과 제품은 해당성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우선지원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설치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단 최대 1억원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일 기준인 도시가스 공급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영업처 주관부서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이뤄지며, 사업기간의 예산범위 내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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