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공익 회복 훨씬 중요"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점수조작, 지인청탁 등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공익 회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원랜드 측에 통보했다. 부정합격자 전원퇴출 세부계획, 피해자 구제방안, 수사의뢰대상, 소송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8일 산업부 감사인력 10명, 강원랜드 10명과 함께 합동감시반을 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22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부정합격자는 지난달 5일부터 업무배제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합동감시반에 따르면 2013년 하이원 교육생 1·2차 선발과정에 전체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 중 498명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이었다. 이 중 226명은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해 부정합격됐으며 현재도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21명)이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넣어 추가 합격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해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는 국회의원 전 비서관의 부정채용을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 및 평가기준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퇴출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차기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탈락한 응시자들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라며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피해자 구제 등 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998년 설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광해관리공단이 지분 36.2%, 폐광지 4개 시·군(정선,태백,영월,삼척)과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분 14.7%을 보유하고 있다.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사회공헌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이 목표다.

▲ 점수조작 부정청탁자 현황.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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