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에 치중…지역·연료간 균형발전 필요
경제성 부족, 투자재원조달 한계, 교차보조 우려

[이투뉴스]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짧은 기간에 전국 1800만 가구에 공급되며 국민연료로 자리잡은 도시가스 보급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정책적 과제로 내걸으면서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도시가스 보급이 상대적 에너지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함께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확충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대도시 및 도심위주의 공급확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농어촌 지역 등 에너지소외지역이 고착화되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생성된 셈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에는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은데 따른 경제성 절대 부족과 자자체 예산부족 및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한 투자재원조달의 한계가 걸림돌로 부딪힌다. 또한 산업용이나 업무용 등 우량수요군 부재로 인한 공급여건 확장성 미흡에 더해 교차보조라는 근원적 문제도 안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원효과는 미미한데다 LPG등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시비 등은 숙제로 남는다.

이에 따라 비용편익 측면과 형평성, 교차보조 등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가격, 제도, 공적 재원 등 정책적 수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도시가스협회 주최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와 연료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를 넘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형평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에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에너지소외지역에 대한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과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420만 가구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LPG수요처 420만 가구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각계의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와 LPG의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성·경제성 조화된 합리적 재원마련 필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상무는 도시가스사업의 기본적 여건은 규모의 경제로, 네트워크사업의 특성 상 일정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최근 공급에 대한 민원은 법적 취지와 무관하게 공급제일주의와 정치권의 공약 확산이 더해지고 보상심리까지 겹쳐지면서 사회적 갈등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약 400만 세대로 추정되는데 5년 내 공급계획인 지역은 약 200만 세대로, 나머지 공급한계지역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효과가 미미하고 정책지원의 실익도 부족해 다른 에너지 공급 등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 순차공급지역 40%와 경제성미달지역 60% 투자를 가정할 경우 향후 5년간 배관 3734㎞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2조6319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시가스사의 직접 투자비는 약 1조76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도시가스사의 미공급지역 투자액 7055억원의 1.53배 수준이다.

이 같은 도시가스사 직접 투자비를 뺀 나머지 재원 조달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요금승인권자인 시·도의 적정수준의 요금 책정,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 합리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도시가스발전기금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도시가스사업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관세, 안전관리부담금 등 천연가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은 연간 약 3조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수입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은 에특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며,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된다.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재투자는 배관건설 융자금 600억원, 가스냉방지원금 70억원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천연가스의 공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 재원 확보방안으로 에특회계 내 계정분리 방안, 요율추가분에 대한 천연가스계정 분리설치 방안, 천연가스 특별회계 분리설치 방안, 천연가스산업발전기금 설치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계정분리 또는 별도의 기금 운용을 통해 에특회계 내 에너지원간 교차보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를 확대하는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