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법 개정…일평균 50→35㎍/㎥, 연평균 20→15㎍/㎥로
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대폭 강화, 경보 발령일수 크게 증가할 듯

[이투뉴스]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로, 연평균은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이 경우 현행보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 주요국 미세먼지 환경기준 비교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고시(대기오염 예측·발표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27일부터는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한다. 예보기준 강화로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환경부는 주의보와 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에어코리아),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오늘 50㎍/㎥, 내일 50㎍/㎥)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수립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또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와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EU 및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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