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7업무계획 발표

올해부터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작성 지침에 ‘생태공간 확보’내용이 강화되고 환경계획을 개발 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모토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공간화한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신도시 개발 때는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생태 면적률‘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2009년까지는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도시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4.9㎡로 미 워싱턴DC 50㎡, 빈 25㎡, 런던 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생태면적ㆍ생물 다양성 등 생태적 건강성과 수질ㆍ대기 등 생활환경을 평가하고 환경관리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내년부터 그린시티 선정시 지표로 활용된다.


오는 7월1일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대기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연간 배출량 80톤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할당된 배출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동시 시행, 배출총량 감축에 노력한 사업장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환경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현행 1천㎡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까지 확대된다.


놀이터와 학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 시설별 안전관리 지침이 마련되고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도 분류표시제 및 긴급 회수제도(리콜) 연구 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황사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 국립공원, 1개 멸종위기 동물종 복원’ 정책의 하나로 연해주에서 반달가슴곰 6마리를 도입해 지리산에 방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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