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안 29일 고시…7월 시행
10만㎡이상 건물은 태양광 20% 등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이투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태양광발전 의무설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행정예고를 통해 25개 자치구 및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다. 또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 기여도 개정취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통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현재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환경영향평가 대상)된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축 건물 등을 세우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확보한 경우 집단에너지(지역난방) 내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최대 4%까지 신재생 대체비율로 인정가능하다. 또 조명기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절감을 위해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를 70% 이상 설치해 대기전력 낭비를 차단시키도록 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에너지 관리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사장 내 친환경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및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를 시행 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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