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객관성 확보

[이투뉴스]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매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평가위원회는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어기구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2015년 4조5000억원, 2016년 1조12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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