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센터, 1·2차 이행연도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및 공개
거래가 8400원→2만600원대, 배출권 이행률은 99.8%→100%로

[이투뉴스] 2015년 시행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배출권거래제 전체 시장규모가 장내거래 기준으로 2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 대상기업의 의무이행률 역시 2016년 100%를 달성하는 등 아직까지는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김용건)는 배출권거래제 1·2차 이행연도(2015-2016년)의 거래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제1·2차 이행연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6일 발간한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공식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이행과정(배출권 할당, 배출활동, 배출권 거래,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을 세분화해 1·2차 이행연도 기간 발생한 이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구성은 1장에서 거래제의 운영체계 및 방향 등을 소개하고, 2∼6장에선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배출권 할당 및 제출 결과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은 2015년 522개 업체 99.8%에서 2016년에는 560개 업체 전체적으로 100% 이행률을 달성했다.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은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 장내 거래량은 2015년 120만톤에서 2016년 510만톤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거래량 확대와 배출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거래대금은 2015년 139억원에서 2016년 906억원으로 6.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배출량 추이를 보면 560개 할당대상업체 기준 직·간접 배출량은 2015년 5억5100만톤, 2016년 5억6100만톤으로 전년대비 1차 연도는 2.4% 감소, 2차 연도는 1.83% 증가했다. 2015년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발전·에너지 업종의 LNG 사용 감소와 철강 업종의 조강생산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2016년 배출량 증가는 발전·에너지 업종에서 화력발전 4기가 신설됐고, 석유화학 업종의 나프타소비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배출권거래시장은 거래기간(2015년 1월∼2017년 6월) 전체적으로 총 거래규모는 3160만톤, 거래대금(장내기준)은 2833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외가격은 비공개로 산출이 불가하다. 배출권 거래가격 추이를 보면 장내거래 기준으로 2015년 1월 톤당 8400원 대에서 첫 거래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 2017년 6월에는 20,600원 대로 마감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서 6일부터 그림파일(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센터는 이번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올 하반기에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전체를 분석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보고서가 거래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해 현재 배출권거래제 참여자뿐만 아니라 미래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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