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형평성 문제 강하게 제기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서 자진 신고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에 감면 조치와 고발 면제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업계에선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로 자진 신고한 호남석화는 공정위가 “최초 조사협조자로서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과징금을 면제했다”고 밝힐 정도로 이번 조사에 적극적이었다. 심지어 지난 14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호남석화는 공정위 조사를 돕기 위해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릴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토탈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 고발을 면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5년 4월 공정위가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일 때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빼돌린 전력이 있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에서 조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후에 공정위 조사에 순순히 응해왔으며 이로 인해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과정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당한 석유화학업체들은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빼들고 도망간 회사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평가돼 고발 조치가 면제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이 환율 하락ㆍ고유가 지속ㆍ원자재가 급등 등 삼중고 속에 중동 및 중국업체들의 대규모 증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가 자진신고를 해 면죄부를 받았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에 가격 담합 판정 도마에 오른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점유율 1위 업체인 호남석화가 이른바 동종업체에 배신행위와 유사한 ‘밀고’를 함으로써 면죄부를 얻은 것에 대해 “수위업체가 담합을 주도해 단물을 다 빼먹고 죄를 용서받은 꼴”이라고 타 업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호남석화는 지난해 국내 PP와 HDPE 시장에서 점유율 각각 15%와 20%로 수위를 차지했다. 호남석화의 면제받은 과징금은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세계적인 경기 하락과 중동ㆍ중국의 대규모 신증설로 어려움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 결정이 경제적 파급뿐 아니라 업계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해 현재의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화학제품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석유화학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을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과징금이 애초 예상수준보다 많이 감소했고 일회성 성격을 띤다”며 “개별기업별로 과징금을 납부한다 해도 기업별 주당 순이익 등 주당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고 일부 업체는 지난해 4분기에 예상 과징금을 선반영해 올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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