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석유유통協 유종간 형평성 강조…LPG세금 리터당 660원으로 인상 주장

[이투뉴스] 주유소업계가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와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9일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양 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사실 LPG 소비확대가 목적"이라면서 "이는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고 주유소업계에는 목줄을 죄는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를 마치 LPG가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현혹시키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휘발유는 리터당 세금이 881원인 반면 LPG는 리터당 260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협회는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면 LPG 세율 인상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LPG 차량의 기술적 완성도가 휘발유 차량보다 낮아 연비가 낮은 점을 감안해 LPG 세금을 리터당 66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휘발유 대비 75% 수준이다. 

협회는 "그간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주유소업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LPG업계만을 참여시켜 형평성이 결여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LPG 규제 완화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일반인들도 5년 이상 중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12월부터는 RV 5인승 차량에 한해서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됐다. 종전까지 LPG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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