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기 판매 관련 법정서 결판날 듯

온압보정기 개발업체인 알엔에프는 도시가스협회가 법률사무소에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시비를 가려보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명도 알엔에프 대표는 21일 “차라리 잘 됐다”며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온압보정기와 관련된 시시비비를 모두 가려보자”고 밝혔다.

 

또한 미리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온압보정기의 설치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위반이라는 도시가스협회의 지적에 대해서 김대표는 “법적 시비를 명확하게 가릴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현행 공급규정에는 공급자인 도시가스회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현행법을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약관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조항들이 많고 이번 기회에 공급규정의 위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어 “국회도 최근 이 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업계는 현재 온압보정기에 대한 형식인증기준과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알엔에프의 온압보정기 판매와 측정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대표는 “그런 이유에서라면 국내에 이미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미검증 수입 온압보정기 역시 철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우리 회사는 올 7월부터 보정계수를 도입할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저렴한 가격대의 가정용 보정계수측정기도 시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알엔에프에 따르면 온도만 측정하는 보정계수기는 1만9000원, 온도와 압력 모두 측정하는 보정계수기는 2만5000원이다.

 

한편 알엔에프는 도시가스협회가 소비자피해 운운하며 온압보정기의 성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제3자인 국회,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입회하에 자사의 제품과 수입품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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