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적시

[이투뉴스] 이원욱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수소경제사회 구축 및 산업육성 등을 핵심으로 한 ‘수소경제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계획기간 10년)’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재정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인력양성 및 해외협력·기술교류 시 보조·융자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외에도 수소사회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잉여전력을 수소가스로 저장·사용토록 적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수소산업 관련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무 조항도 담아 안전한 수소사용을 강조했다”며 “수소에너지의 안전한 사용기반을 마련하는 게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건설·수송·물류·스마트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걸쳐 수소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산업육성으로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산업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권칠승, 김경수, 김민기, 김병기, 김영진, 송옥주, 이용득, 전현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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