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정기준 강화…한파로 판매물량 급증, 정산 부담
판매량差 정산 ±3%→±1.5%, 별도사업자재원 1.5배 추가

[이투뉴스] 올해 각 시·도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시즌을 맞아 고심하던 도시가스사 실무진이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말부터 한파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판매물량 급증으로 정산에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 간 차이에 따른 정산기준이 종전 ±3%에서 ±1.5%로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시·도의 투자보수와 별도로 1.5배 규모의 사업자 재원을 마련해 전액 투자토록 명시했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은 지난해 7월 이뤄진 감사원의 종합감사에서 일부 시·도가 요금산정 과정에서 배관투자에 대한 설적을 사후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매요금이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8월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해오던 작업이라 예견된 것이기는 하나, 개정된 산정기준을 올해 곧바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월 판매물량이 크게 늘어난 도시가스사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특히 요금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적정투자비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번에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판매열량 차이 정산 ▶적정원가 구성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결정 ▶영업비용 등의 정산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등이다.

개정 산정기준은 판매열량 차이 정산의 경우 지금까지 추정판매량과 실제판매량 간 차이가 ±3%를 초과할 때 정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1.5%를 초과할 때 정산토록 했다. 또한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인세는 법인세율로 산정토록 했다.

도시가스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해 정하고 도시가스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토록 했으며, 인건비에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을 포함하고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 운영에 수반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토록 했다. 여기에 이번 개정에서 원격검침을 포함한 검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업무를 고려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추가했다.

◆공급비용 산정보고서 공개 의무화

영업비용 등의 정산 항목도 신설됐다. 인건비, 고객센터 수수료,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및 요금기저 중 공급설비와 관련해 추정액과 실제 비용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과 실적 차이를 정산토록 했다.

특히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해 투명성을 높였다. 시·도지사는 외부전문기관이 산정한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최종 승인해 적용한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 등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 소속과 직책을 공개토록 하고, 심의위원에는 실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했다. 이 때 도시가스 소비자가 요금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공개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토록 명시했다.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정책과 관련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업자는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에 대해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해 시·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를 충족시킨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 시 요금기저에 최대 3%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해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와 별도로 1.5배의 사업자재원을 추가해 미공급지역 공사에 전액 투자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받은 사업자가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공급비용 산정 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투자보수에 무위험 이자율을 가산해 총괄원가에서 차감토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미이행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삼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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