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 “LPG업계에만 특혜”
세제 개편 강조…"LPG 리터당 660원 이상 돼야"

▲ 주유소업계가 lpg차량 규제 완화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면서 대립구도가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이투뉴스]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LPG자동차 규제가 조금씩 풀려가면서 주유소업계가 역차별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LPG차량은 친환경차로 불리면서도 사용이 제한되는 모순적 양상을 띤 게 사실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조는 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LPG차량은 택시·렌터카 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만이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은 7인 이상 RV차량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 사용 가능했다.

이런 정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다. '환경'이라는 국민적 관심사가 불거지면서 LPG차량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미세먼지 주범인 휘발유·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LPG차량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가 등장하기도 했다.

LPG연료 사용제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LPG차량 규제완화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부터 LPG차량 규제완화에 동력이 더해지며, 이제 연식 5년이 넘은 중고 LPG차량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종전 7인승 이상이었던 RV차량 규제도 5인승 이하로 추가·확대돼 모든 RV차량을 LPG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고차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 "LPG업계에겐 특혜, 주유소업계에겐 목줄"
이처럼 LPG차량 '장벽허물기'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주유소업계가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와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그동안에도 주유소협회는 LPG차량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2015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이번에는 석유대리점 회원사로 구성된 석유유통협회도 뜻을 같이했다. 

양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책의 역차별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사실 LPG 소비확대가 목적이라면서 이는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고 상대적으로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주유소업계의 설명이다. 휘발유는 리터당 세금이 881원인 반면 LPG는 리터당 26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LPG차량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세율 인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LPG차량의 기술적 완성도가 휘발유 차량보다 낮아 연비가 낮은 점을 감안해 LPG 세금을 리터당 66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휘발유 대비 75%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LPG차량 규제완화는 LPG업계의 입법로비에 따른 인기영합 정책"이라면서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는 LPG차량도 미세먼지가 나온다며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다. 환경부는 "경유, 휘발유, LPG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모두 미세먼지가 검출되는데 미세먼지가 검출됐다고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차는 경유차의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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