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부담 증가 방지 대책 후 재검토

[이투뉴스] 한전(사장 김종갑)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던 비주거용 공동주택 공용부분 일반용 전기료 적용 시책을 유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료 적용 시 해당고객 전기료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전은 2016년말 주택용 누진제 완화 시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를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문제가 나타나 이를 정상화하려 했었다.

한전 관계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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