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권해석 ‘경미한 공사 수준 아니다’ 판단
일정 자본·기술인력 확보 통한 소비자보호 중점

[이투뉴스] 서울특별시는 올해부터 미니태양광 설치 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하도록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보급업체 선정기준’ 관련 논란과 관련한 본지 보도에 대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관련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미니태양광 설치를 경미한 전기공사로 볼 수 없고, 일정수준 자본을 가진 업체가 하자보수 및 소비자배상 등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니태양광은 모듈, 인버터, 접속기구, 케이블, 거치대 등 규모만 작을 뿐 일반 태양광 발전설비 구성‧설치방법이 동일하다. 사용전원도 220V로 경미한 전기공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설비 설계 시 사용 중인 전기설비(기기‧기구)나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현재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기술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전문 전기공사업자가 안전사고 방지, 시공품질 확보, 하자보수담보책임 등 발주자‧소유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사업 면허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시는 면허 취득을 통해 업체가 일정수준 자본‧기술인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하자 관리나 소비자배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자발생 시 전기공사협회가 기존에 기탁 받은 공탁금을 토대로 일정부분 소비자배상을 책임지고 있다. 협회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져 한달 반에서 세달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보조금을 책정한 시 역시 하자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시의 태양광보급 시책에 따라 6만여개 이상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 업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자관리‧배상문제 등을 책임지기 위해 일정 수준 자본‧기술력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Y형 태양광판 보급에 대해선 현재 시중에서 대부분의 DIY제품은 시민 스스로 제작하거나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처에서 개별 부품을 구입‧조립하는 단계가 아닌 특정 보급업체가 제공한 제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에서 판매 상품이 있으나 보조금을 주는 미니태양광 보급제품 대비 가격우위에서 밀리는 만큼 소비자 선택이 신통치 못하다. 궁극적으로 DIY형 제품이 시민 참여 측면에서 가야할 방향이 맞으며, 관련 시책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현 보급상황에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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