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서로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직장, 집안 배경, 학력, 범죄 경력, 이혼 및 출산 경력 등 중요한 사정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를 100%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위와 같이 배우자가 중요한 내용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법원에서 혼인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라면 혼인취소 소송보다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다.

승소를 위해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실제 재판에서 승소사례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혼 소송 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산정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다뤄야 하며, 이 역시 어떤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중요한 내용을 속이고 결혼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배우자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엘법무법인은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구성, 각 사건과 의뢰인에 맞게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혼소송에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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