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관계장관회의 5개 안건 상정

최근 3년간 국가 연구개발 수행실적 평균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또 올해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조사 활동 강화도 추진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22일 오전 7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 R&D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시행 ▲줄기세포연구 ▲농림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향 ▲신산업기술 R&D시스템 혁신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시범실시된 바 있는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국가 R&D 수행실적 평균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2005년 기준 174개)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증기관으로 선정시 3년간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산출시 3%p 우대,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평가시 A등급 수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가 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와 관련 올해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며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이 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와 차별화해 기술적 타당성 중심으로 실시되며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배분하지 않음으로써 R&D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과기부는 전했다.


신산업기술 R&D시스템 혁신과 관련 정부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선도형 R&D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5개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줄기세포연구의 중요성과 임상적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제줄기세포학회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호주, 일본, 미국은 복제배아연구 허용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등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지난해 수립한 데 이어 그해 258억원, 올해 3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기부는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3월까지 결론짓고 줄기세포주 연구를 배아연구와 구분해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 정부는 2015년까지 농림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매년 10% 이상 증대해 농림 바이오산업을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균동물 개발, 동물질병 진단ㆍ치료제 개발 등 유전체 연구 추진, 농생물 천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신물질 개발 및 융합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등 미래 유망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ㆍ관리ㆍ마케팅ㆍ수출 등 연관 산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5년 232개인 농림바이오 벤처를 2016년까지 500개로 육성하는 등 기술혁신형 농림바이오 벤처 육성 및 투자펀드 조성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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