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사기관 법인설립 및 재지정 방안 논의

▲ 이영채 이사장이 이사회를 시작하면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서울지역 LPG판매사업자 단체인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채)은 LPG판매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편법 판매사업자에 공동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LPG판매시장 안정화를 해치는 행위를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아울러 충전소의 공급가격 인상 요청에 대해서는 각 구 지회마다 입장과 특성이 다른데다, 가격에 대한 사안은 조합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지역 판매시장 안정화,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법제화,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기준 강화, 공인검사기관 법인설립 등의 안건을 올려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사회는 유통질서를 흩트리는 불법·편법 판매사업자들의 행태를 성토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안정을 우선하며 수요처에 가스를 공급하는 정상적인 판매사업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을 걱정했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을 중심으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대행하는 공인검사기관의 재지정 기간이 2020년 1월 종료되는데 따른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공인검사기관은 매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고법이 개정되면서 조합, 협회와 피검사자 간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설립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또 국토교통부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가연성 운반차량의 단말장치 의무화 내용과 액법 시행규칙 상의 행정처분 변경조항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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