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합법적 사업, 민원 수렴하겠다”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 자급체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합법적인 사업이다. 제주도의 고질적인 전력 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난산리 마을에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다.

 

풍력발전이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에는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풍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우려를 과장한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 및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한 이에 따른 피해자일 뿐이다.

 

사업자(유니슨)로서는 전체 공사비 300억원 중 2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이 지연됨으로 인해 연간 40억원 이상의 풍력자원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난산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논란은 사업자와 이해당사자만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한다.”


◆청초밭영농조합 “사업 백지화, 끝까지 가겠다”

"청초밭영농조합의 약 300만평 규모의 친환경 유기농축산단지다. 12년 전부터 주변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시작해 전국의 7.8%, 제주도의 80%를 차지하는 유기농업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제1회 ‘친환경농업대상’에서 장려상과 ‘신지식인농업인장’을 수상했으며 매년 2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 교육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인식되고 있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친환경농업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 바람과 온도 등 자연적인 변화는 물론 인위적인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유니슨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부도덕성을 드러냈다. 사업 시행시 주변 토지 돌담경계를 허물고 무단 침범하여 초지를 훼손하고 전주를 인접된 토지에 세웠다. 또 최소한 허가를 받기 위해 면적을 축소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토지소유지에 풍력발전에 관련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고 행정구역상 최소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접근해 사업을 추진했다. ‘산지법’ 위반 허가면적 6000평방미터나 현재 2만평방미터를 훼손해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며 서귀포시청 공원 녹지과에서 그 위법한 판결을 보고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유니슨은 용역업체 50여명을 배치,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민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따라서 단지 건설 이전에 환경성 평가를 비롯한 사전검토가 철저히 선행돼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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