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임대장비 등 유효기간 매월 초 안내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변경 신청대상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적기에 면허 변경 신청을 유도하는 행정 서비스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등록한 인력, 임대장비 등과 관련된 유효기간을 매월 초 사전 안내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오염수질 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 등 전문분야의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달 기준 180개 분야에 102업체가 등록돼 있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은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면허취소 등 불이익 요소를 제거해 고객만족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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