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R&D사업 952건 감찰해 편취 의심사례 147건 적발·고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이투뉴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81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952건 6966억원의 환경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감찰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환경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과 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20건 약 3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모두 127건 44억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인건비 편취 사례를 보면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8억7700만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인받은 연구원 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거나, 연구목적과 동떨어진 1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연평균 30회(총 148회) 7억84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속여 편취한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연구기관 D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수슬러지 저감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연구목적으로 혐기성소화조 제작을 위해 4.5㎥ 용량의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조달청 금액보다 4배나 부풀려 4800만원으로 구입해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D업체는 또 다른 유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자재인 원심분리기를 반복 사용했음에도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구매 업체명 바꿔치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심지어 연구기관 F업체는 하천유형에 따른 구조검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장비를 구입한 후 건축물 내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직이양장치(화물용 유압장치) 및 지게차를 G업체로부터 2925만원이나 임대·사용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G업체는 화물용 유압장치나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밖에 환경 유해성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H업체는 미세입자발생장치 제조업 및 유통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I업체로부터 2200만원에 해당 기기를 구입해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H업체가 해당 기기를 구입할 무렵 I업체는 판매유통업 면허를 등록, 서로 견적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147건에 대해 지난달 15일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 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를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던 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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