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올 연말까지 1년 늘려

[이투뉴스]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던 수입부과금 환급이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100MW미만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이전처럼 톤당 2만4242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대량수요자 제외, 100MW미만)의 연료용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수입·판매부과금 환급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당초 집단에너지업계는 발전용량 100MW를 기준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도매(한국가스공사 직공급)와 소매(도시가스사 공급)로 구분하는 이원공급체계로 인해 소규모 열병합발전소가 비싼 연료비를 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국회청원으로까지 확대되자 산업부는 100MW미만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2014년부터 수입부과금을 환급키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나 환급시기를 2017년 말까지로 한정했다.

일몰 시한이 다가오자 집단에너지업계는 지역난방사업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을 요구했다. 결국 산업부는 논의 끝에 업계 요구를 수용하되, 일단은 1년 연장만 허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인 1∼3월 공급분도 수입부과금 환급이 소급 적용된다.

한편 집단에너지업계는 이번 법개정으로 우선 급한 불은 껐으나,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 아래 2018년 이후에도 수입부과금 환급을 지속해 줄 것을 산업부에 건의키로 했다. 더불어 100MW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천연가스 이원공급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요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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