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회, 공제사업·공동구매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lpg판매협회중앙회 실무자회 위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6일 충북협회 회의실에서 제2차 실무자회 회의를 열고 공인검사기관 법인설립 및 운영방안, 공제 및 공동구매사업 활성화 방안, 실무자회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실무자회에서는 협회의 제2차 이사회 후속대책과 관련해 군단위 LPG배관망 법제화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군단위 LPG배관망 법제화는 법 제47조 제정과 운영지침 및 특례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13개 시·군 LPG배관망사업의 안전기준 강화 및 위법행위 처벌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다.

이 같은 LPG배관망사업이 해당지역 LPG판매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중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LPG판매업계 의견을 상당수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자회는 또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대행하는 공인검사기관의 재지정 기간이 2020년 1월 종료되는데 따른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공인검사기관은 매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고법이 개정되면서 조합, 협회와 피검사자 간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설립토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실무자회 회의에 앞서 우진코리센은 현재 중앙회와 공동개발을 완료한 무선원격검침(잔량확인)장치와 발신형절체기, 가스 판매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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