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관련 조례안을 공포, 시행

서울시는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만든 조례안은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시장ㆍ구청장ㆍ일반시민 등의 책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지침 마련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우선 서울시장은 5년 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ㆍ지하철역ㆍ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시비의 보조ㆍ융자가 가능하도록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ㆍ민간단체를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관련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송파대로 7㎞ㆍ경인로 5㎞ 등 14개 노선 약 30㎞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보관소 192곳과 대여소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2호선 잠실역ㆍ지하철 4호선 수유역 등 7곳에 자전거 보관ㆍ대여ㆍ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한 종합정비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ㆍ고등학교 25개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통학로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소ㆍ이동식 무료수리 센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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