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 법안 발의한 이원욱 의원

▲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투뉴스] 지난달 10일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국회 연료전지발전포럼(19대 국회)과 신재생에너지포럼(20대 국회)을 조직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자 환경‧에너지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 수소에너지를 주목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초록이 짙어가는 5월,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법 제정안’이 수소경제사회 천명과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가 계획기간 10년 동안 5년마다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본‧시행계획은 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 등 관련 계획을 연계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실증 지원 ▶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수소산업 집적을 위한 수소특화단지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 휴게시설을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 연료전지 개발‧보급을 위해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수용성 향상과 수소에너지산업 수익성 확보 등 두가지를 강조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사업자가 안전 책무를 다하도록 했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적용토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단점인 불규칙한 생산성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하게 청정에너지를 사용토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바람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로 동시에 에너지를 이용‧저장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주는 최적의 에너지원이란 의미다.

특히 수소에너지가 미래자동차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판단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을 유발치 않고, 발전과정에서 공기정화까지 가능한 만큼 도시에 적합한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를 함께 보급하는 정부 시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자동차가 1만여대 보급돼있다. 해외에서도 보급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모든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건 아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선 화석에너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확률이 더 높다”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찍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를 함께 확대하는 시책을 펼쳤다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가속도가 붙었을 것이란 진단이다. 미세먼지 문제 역시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라 보고 있었다.

이 의원은 “수소전기차 제조기업도 정부 지원만 바라볼 게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수소전기차를 많이 사용토록 노력해야, 많은 국민들이 특정업체에 일방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확대라는 큰 의제에 납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수소충전소 보급…민주적 절차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 중요
수소충전소 보급은 넓은 시야를 갖고 해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분명 수소충전소는 전기차충전소보다 많은 설치비용을 요한다. 하지만 몇 분 안에 완충할 수 있는 짧은 충전시간이 매력적이고, 한 도시 안에 정밀한 주민이동 분석을 통해 곳곳에 설치할 필요 없이 최적의 충전소 개소수만 확보하면 무리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확보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거론되는 주민수용성 확보도 전문가 간담회 등 주민을 이해시키는 절차가 충분히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운영 과정 등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수소폭발에 대해 막연히 불안감을 가진 주민들에게는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단지 기우(杞憂)일 뿐이라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융·복합충전소로 이미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자동차 등 수송 분야뿐 아니라 물류·스마트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물류분야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나 화물차 등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디젤연료를 사용한다. 대개 물류사업장은 닫힌 공간이 많아 오염물질로 운전자분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원 혁신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수소에너지를 통한 스마트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선 드론산업을 예시로 설명했다. 현재 드론은 한정된 에너지만 배터리에서 공급받는 만큼 이동거리나 활용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만약 드론이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어느 정도 제약을 풀고 활용범위도 넓어질 것이다. 이 의원은 수소에너지가 이러한 스마트산업 발달에 필요한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수소운송선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은 호주의 광활한 땅에서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 선박으로 자국에 운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력망없이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재생에너지 전력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끝으로 ‘수소경제법 제정안’에 대해선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과 공청회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미래에너지원 발굴·확대에 동의하는 상황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진 않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에 밀린 법안이 많아 상정 시기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벗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레미리프킨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한 현대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수소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소에너지의 친환경·미래가치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24시간 활용할 수 없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저발전으로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위상을 가질 수 있다”며 제정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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