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전력사용량 200kWh가구 포함…요금 상한액 전년比 5000원

▲ ‘2018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에서 고재영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왼쪽 네번째)이 6개 대여사업자들과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2018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태웅이엔에스, 한국나이스기술단, 한화큐셀코리아, 해줌 등 6개사가 선정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요금 4만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요금, 신재생 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책임진다.

공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경영상태 ▶사업운영능력 ▶사후관리(A/S)우수성·고객만족도 등 작년 대비 상향된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대여사업은 1만8000가구(21.5㎿) 보급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2030년까지 40만 가구 태양광설비 대여’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대여요금 상한액을 기존 4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했다. 대상도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이상 가구에서 200kWh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 200kWh 이상 가구 중 대여사업 참여희망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https://www.knrec.or.kr)’을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조건 확인 후, 10일부터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고재영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민간이 주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가호호(家家戶戶) 재생에너지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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