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상승분 2~3배 폭리…소매유류 담합 최초 적발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ㆍ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이뤄졌던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ㆍ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이 소매유류 가격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부과받았으며 GS칼텍스 162억원ㆍ현대오일뱅크 93억원ㆍ에쓰-오일 78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휘발유ㆍ등유ㆍ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1조6000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적시한 담합기간 외에도 지난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 의혹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번 제재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담합기간 원유가격은 약 20원이 오르는 데 그쳤지만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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