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까지 한전 대상 EERS 시범사업 추진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1년 절감목표 중 eers 기여분

[이투뉴스]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향상 의무량을 부과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범도입된다. 2020년부터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까지 의무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전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판매량에 비례해 일정비율로 절감목표를 부여,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작년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핵심수단의 하나로 EERS를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 추진한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부는 15일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 한전의 절감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한전의 EERS 절감목표는 전전년(2016년) 판매량(497TWh(테라와트시))의 0.15%인 746GWh이다. 내년 절감목표는 전전년도 판매량의 0.2%까지 늘어난다.

한전은 에너절약전문기업사업(ESCO) 투자대행(137GWh), 스마트가전 보급사업(130GWh),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지원(23GWh)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에너지효율개선은 발전소 확충부담을 줄이고 피크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므로 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한전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효과 등을 검증한 뒤 2020년부터 EERS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사업 때는 가스와 열분야로 의무 대상을 확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대상 사업자로 추가된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 외에 민간 도시가스사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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