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국, 분산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관리방안 수립

[이투뉴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분산형 풍력발전의 건설을 촉진하고 분산형 풍력발전 건설에 대한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최근 ‘분산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개발・건설 관련 임시시행 관리방안’을 수립·발표했다. 해당 관리방안 적용기간은 5년이다.

NEA는 지난해 7월 ‘신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 지방정부에 풍력발전 관리감독 조기경보 시스템에 따라 녹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한해 자체적으로 연간 풍력발전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출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주관부서는 각 지역의 토지종합계획, 풍력자원 잠재량, 전력망 접속, 청정에너지 수요 등 개발・건설 조건에 근거해 분산형 풍력발전 개발・건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 시행 지도의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 규모에 대한 요구사항 및 풍력발전 리스크 예비경보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건설규모를 임의로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승인・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에너지 주관부서는 프로젝트 관리업무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승인신청 자료, 처리 프로세스 및 기한 등을 명시해 공개토록 했다.

전력망기업의 경우 해당지역의 전력망 건설 계획, 신재생에너지 수요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 접속용량 등의 데이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지방정부의 분산형 풍력발전 개발・건설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했다.

개발기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된 토지종합계획,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후 각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기관에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발기업은 승인받은 문서에 따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프로젝트를 승인받은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기업 투자프로젝트 승인 및 승인안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NEA의 분산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개발・건설 관련 임시시행 관리방안에서는 태양광,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응용・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프로젝트 개발・건설 계획은 토지 이용, 생태보호, 농촌지역 발전 촉진, 전력망 건설 등 관련 계획과 연계돼야 하며, 다른 계획과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신청 시에는 ‘자가발전, 잉여전력 판매, 전체 전력 판매’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가발전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제한된다.

계통에 연계된 전력은 전력망 기업이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 균등화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며 현지 풍력발전과 석탄화력 간의 균등화발전단가 차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관련 기술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산형 풍력발전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프로젝트 운영 시 반드시 전력업무 허가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법에 근거해 발전 관련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국무원 에너지 관리부서 및 기타 관리감독부서는 프로젝트를 관리・감독하고,전력망 기업은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설비 철거에 대한 관리방안을 완비하고, 발전설비 수명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해 설비의 설계수명이 1~2년 정도 남았을 때 설비 상태, 운영 조건 및 잔여 수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설비에 대한 수명 연장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프로젝트 소재지의 분산형 풍력발전 전력의 시장거래 시범시행을 독려하고 전력을 근거리 전력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며, 시장거래의 범위・방식・전력가격・송배전가격・거래 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서는 분산형 발전 시장거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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