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 입법발의 인터뷰

올해 말 세금감면 기한이 끝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를 영구적으로 면세하도록 하는 법안을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입법발의했다.

 

홍의원의 이번 입법 발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해 농어업용 면세유를 영구적으로 면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오는 6월로 종료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75%의 감면만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홍의원과의 일문일답. 


▲ 농ㆍ어업용 유류의 영구 면세화 입법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 농ㆍ어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1년을 열심히 일해도 저축은 커녕 빚 가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에 지금도 진행중인 한미 FTA 등 각종 통상 협상은 우리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농어촌은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 예로 농자재값 인상률이 국민의 생활필수품 가격보다 두 배 이상 올랐으며 비료값ㆍ농약값ㆍ각종 농자재값 26가지ㆍ농기계값 그리고 씨앗값을 비롯하여 인건비ㆍ전기료ㆍ기름값 등이 노무현 정부 들어 적게는 8.2%에서 많게는 42.6% 이상 인상됐다.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실업자가 되는 게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농어촌실정을 감안 농어민에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ㆍ야 의원 20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하게 됐다.”


▲ 법안에 주요 내용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현행법안(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올해 6월30일 종료돼 7월부터 12월 말까지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개정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로 면세유 세금감면 혜택이 끝남에 따라 농업기계ㆍ어업용 선박 등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을 영구적 면제 규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면세유는 세금감면시한이 항상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시한 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감면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도를 축소ㆍ폐지하는 등의 논란이 있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가장 큰 면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가 이뤄지면 농어민은 현재보다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농어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생산액을 많이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농어가구의 영농비 부담 해소로 농산물의 안전적 생산기반 유지, 고품질 신선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농어촌인구의 감소ㆍ노령화 등 농업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어민들에게는 비용 절감 및 어가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면세유 혜택이 없어질 경우 농어업생산 및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 심화와 농어가부채 증가 농어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현재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1년에 정해진 양이 있는데 유류 영구 면세화를 시행할 경우 1가구당 유류 지원량은 얼마나 되는가.
“지난해의 경우 376만킬로리터의 면세유가 농어민에게 공급됐고 감면세액만도 1년에 2조116억원에 달한다.
또 133만 농어가(농ㆍ어가당 150만원 세금감면혜택)가 면세유를 이용하고 있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40여종 농어업기계 면세혜택 기종을 50여개 기종으로 확대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년에 약 2조116억원 정도의 농어민 부담이 절감될 것이다.”
 

▲ 유류 영구 면세화가 이뤄지면 농어업인에게 경제적 면에서 부담은 감소시켜줄지 모르지만 유류 지원량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유류 소비가 급증해 에너지 소비가 더 급증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면세유는 연초에 재정경제부를 통해 일전한 공급량이 정해져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여러 언론에 보도를 보면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번 입법 발의로 인해 면세유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농어업용 면세유를 농어민들이 중간에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인 사례가 그동안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지역농협조합 책임하에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사용 농어민들에 대해 면세유 배정 중단 및 벌금을 추징해야 한다.
대농민 지도ㆍ교육 강화 및 면세유를 부당 공급한 주요소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 등 강화하는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조합에서 투명하게 배정하기 위해 배정위원회를 만들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면세유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FTA 및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등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받을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는가.
“현재 400만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올 6월 말 일몰이 도래돼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비가 올라감에 따라 농어가소득이 하락함으로써 농어가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농업소득은 최소 5.9%에서 최고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FTA 및 DDA 농업협상 등이 타결되면 농수산물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장 농어민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 농어업을 효과적으로 보호ㆍ육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등을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할 경우 국내 농어업의 자생력 강화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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