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80억원 지원…자체 단독주택 대여사업도 첫 시행

▲ 서울시의 건물 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서울시>

[이투뉴스] 서울시는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1850개소(설비용량 13MW)에 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옥상·유휴공간에 3kW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 월 288kWh 전기 생산으로 평균 5만285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직결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해 여유 공간이 생긴 주택들이 태양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시의 주택(3kW이하) 및 건물(3kW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kW당 6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공단 보조금 10%가 추가 지원됐다. 하지만 해당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돼 하반기에는 시가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단독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토록 태양광 보급단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제품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 태양광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주택 태양광 주요자재(모듈·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의무 구입토록 했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해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주택 태양광 3㎾급 총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이다.

대상도 확대해 단독주택만 지원하던 주택 태양광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도 실시한다. 그간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별도로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해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토록 했다. 대여사업은 시가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소유자는 대여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기본 7년이며 이 기간 무상 사후관리(A/S)를 실시한다. 또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60만원이다. 시민의 대여요금 부담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진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월 평균 300kWh 이상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월 200~300kWh 사용 가구는 설치 신청 시 소비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단독주택 대여사업 설치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하면 된다. 선정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신동호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주택·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비 부담 없는 단독주택 대여사업에도 지원하는 등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개 주택·건물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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