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조정, CP 지급,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책 중요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지원근거 마련 시급

"분산전원 활성화, 법·제도 정비부터 출발해야"

▲ 이광민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1. 분산형 전원 확대의 필요성

종래 우리 전력산업은 독점적 공기업이 대규모 전원설비를 남서부 해안지역 등에 건설하고 원거리 송전망에 의해 수도권 등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러한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의 경우 주민 수용성 저하에 따른 발전소 신규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송전 설비 건설에 대한 반발 등으로 계획된 전원설비의 건설이 지연 내지 취소되는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은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은 원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손실과 막대한 건설·유지비용,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 내지 해결방안으로서 분산형 전원의 도입 및 활성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3년에 분산형 전원개발 촉진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된바 있으며, 나아가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6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설정하였고 특히, 국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출범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이 들어있거니와, 분산형전원은 바로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담보하는 ‘환경 친화적인 미래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 분산형 전원 세부 적용기준

작년 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 구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분산형 전원의 지속적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것인바, 동 계획은 분산형 전원을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①소규모 발전설비와 ②적정 규모의 수요지 발전설비로 정의함과 아울러,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을 준용하여 분산형 전원의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였고, 분산형 전원의 비중을 ‘30년 총 발전량의 18.7%로 전망한바 있으며 특히,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한다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및 자가 열병합발전은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의 주요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2. 분산형 전원의 편익 및 지원의 필요성

종래와 같은 중앙집중형 발전방식 내지 원거리 전력수송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막대한 선로건설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유지 및 보수에도 큰 비용이 요구되며,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바, 분산형 전원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송전망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송전손실을 절감하며, 송전 혼잡비용을 회피할 수 있고, 경관훼손 등 송전망 피해를 회피하는 등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분산형 전원의 장점 내지 편익으로는 신속한 건설 가능성, 낮은 건설비용,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가능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운전 가능성, 필요한 예비전력의 감소, 피크수요 절감, 환경 친화적 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경제학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가운에 외부 효과(external effect)를 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외부경제(외부편익)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고, 외부불경제(외부비용)는 과잉 생산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데,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외부경제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을 독려하고, 외부불경제에 대하여는 벌금 등을 부과하여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제시됨을 감안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편익을 주는 분산형 전원에 대하여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미국이나 EU 등 다른 국가들도 일찍이 이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 분산형 전원의 편익 단가


 

3.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먼저, 전기사업법에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형전원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분산형 전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상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설비의 도시가스의 단가는 '열전용설비용, 열병합용(2)'을 적용하고 있거니와, 입주기업에 저렴하고 고품질 열을 공급하여 국가산업발전 이바지 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설비의 도시가스 단가가 오히려 입주기업의 산업용 단가보다 높아 역차별 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하는 수입부과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분산형 전원의 경우 이를 항구적인 수입부과금 환급의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분산형 전원은 지역에 에너지 기타 자원을 공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거니와, 분산형 전원의 경우 이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등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에 대하여 지역계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용량요금(CP)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바, 비중앙 분산형 전원의 경우에도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펀익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중앙급전 발전기의 경우에는 수전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을 전력시장에서 정산하고 있음에 반하여 비중앙 발전기의 경우에는 수전전력요금을 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므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자가 열병합발전의 경우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중요 수단의 하나인바 특히, 가스열병합발전이 분산형 전원 및 비상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부로 하여금 신축건물 내지 기존 노후 디젤발전기의 교체 등의 경우 단계적으로 가스열병합발전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설치지원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독일 등 해외사례를 본받아 운영비지원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분산형 전원 보급전망

 

4. 결     어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은 이미 한계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 및 이로 인한 후유증 등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며, 분산형 전원은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인바,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에너지산업의 환경 및 패러다임은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및 방안 역시 획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거니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 열병합발전의 경우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으로서 그 정책적 효과 또한 탁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광민 rhy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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