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능력 20톤/1일 이상 관리대상,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꼽히는 냉매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냉매회수업에 등록제가 시행되며 냉매 사용기기에 대한 관리대상과 범위도 새로 설정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 등이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써 음식물과 의약품 등을 냉동·냉장 보관하거나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에 입력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증은 환경공단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5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하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냉매회수결과표를 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또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 및 보관기준을 추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116만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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