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하 시·군에 관련 인허가 불허 압박 공문
미확정 정부 개정안 발표만으로 시장 초토화

▲ 고리 원전 인근에 한수원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임야 태양광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방침이 삽시간에 전국 태양광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정부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광역지자체가 예하 시·군에 태양광 인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해제된 관련규제를 재도입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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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발전사업자들은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정부가 맞냐. 정부는 알량한 고시 하나로 태양광 시장과 산업을 초토화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그 장단에 맞춰 또 다른 갑질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 정책이 이전 정부들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발전사들에 따르면, 전라남도청은 최근 '임야 태양광발전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엄격적용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산하 시·군 지역계획과와 산림산업과, 시·군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관련부서에 동시다발적으로 배포했다.

산지 태양광발전 설치로 식생훼손이나 토사유출, 경관훼손 등이 일어나 산업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을 추진 중인데, 관련제도 도입 시 까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사실상 사업을 불허하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REC 가중치 개정 공청회에서 산업부가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기존 1.0에서 0.7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지 불과 며칠만에 광역지자체가 일선 행정부서에 임야 태양광을 직접 압박하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물론 산업부는 아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 완화 차원에 감면 조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를 도입해 지목 변경없이 사용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토록 하되 현재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없이 면제해주고 있는 대체산림조성비를 다시 부과하고 현행 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별 도로, 민가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신규 태양광 부지 확보는 더 어려워진다. 이같은 소식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산업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풀뿌리 태양광 뿌리째 뽑힐 위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D태양광기업 대표는 "임야 태양광은 산지법상 경사도 제한과 기존 도로 및 경과 제한, 고도제한, 지자체별 개발행위 운영지침 등에 따른 입지제한 등으로 충분히 걸러지고 있는데 정부가 일부 지역주민들의 보상심리와 표퓰리즘적 지역언론의 과대비판만 듣고 초가삼간을 태우려 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이 대표는 "REC 가중치 하향조정은 주로 소규모사업자나 개인에 직접 피해를 입혀 더 큰 문제"라면서 "비법률적 방식으로 임야 태양광을 불허하고 산림조성비를 부과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태양광을 채석장 수준으로 폄하해 징벌이나 제재수준 준조세를 부과하는 적폐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생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지금까지 산업부 정책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대기업이나 발전공기업 위주로 결정돼 왔고, 그 점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면서 "한낱 부처 고시와 지자체의 조례도 아닌 애매모호한 규정에 재생에너지 시장의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이 우리 정책의 저급한 수준이다.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책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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