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시설·건축물 추가 규정 등

[이투뉴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돼 지진 안전성이 한층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부의 에너지시설 내진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를 포함한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내진 설계 적용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8일 열린 제95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GC203 등 3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인 KGS GC203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필수항목인 지진구역,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 국내 지진환경을 반영해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 명확화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명시하고,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규정이 이뤄졌다.

또한 대형사고 위험시설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의 정압기지·밸브기지 내 가스설비 및 사업소 밖의 배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내진등급을 특A등급 또는 특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3종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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