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이 4만5천여건으로 대다수
심각한 위반사업장 377건 고발 및 과태료 9억1천만원 부과

[이투뉴스]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이나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4만6347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태가 심각한 377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97.3%인 4만 5,097건이나 불법소각이 발견됐다. 이외에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 밖에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모두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할 우려가 높다. 이번에 위반된 사항은 황 함유기준 초과 불법연료 사용·판매가 7건이었으며, 불법연료 사용은 수도권 4곳, 영남권 2곳으로 불법 연료를 판매한 곳은 영남권 1곳이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곳 중 1만918곳의 사업장(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모두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건의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고,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순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

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476건), 경고(374건), 조치이행명령(264건) 등 모두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348건에 대해서는 2억95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

이번 4만5097건의적발사례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다. 이어 1137건(2.5%)에 대해선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는 농어촌지역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농어촌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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