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포그린E에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 및 연료전환 권고
환경부 통합허가 이전 착공 불가…주민합의 등 SRF포기 압박

[이투뉴스]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 건설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공사계획 승인을 빨리 하도록 행정심판까지 내려졌지만 환경부 통합허가 이전에는 공사착공이 불가하도록 산업부가 조건부 승인을 내림에 따라 하나마나한 결정이 돼버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 승인함과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 심판에서 산업부에 2주일 내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이번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내포그린에너지의 공사계획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돌연 지역주민 간담회 등 출구전략 모색
 

▲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와 주요시설 간 이격거리.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SRF 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두 가지 사항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사계획 승인조건으로는 우선 내포 SRF 열병합발전시설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이 불가하다고 적었다.

또 2015년 10월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청남도의 반대의견을 감안해 SRF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산업부의 이같은 조건부 승인은 통합환경허가를 내줘야 하는 환경부에 은근슬쩍 공을 떠넘겨 현실적으로 내포그린에너지가 당장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에 나설 수 없도록 우회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SRF 보일러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론한 것은 물론 강력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합의까지 조건부로 내걸어 공사계획 승인을 내주면서도 사실상 공사계획을 불허한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곳곳에서 나온다.

◆사실상 SRF 반대…연료전환 강한 압박
이처럼 산업부가 비록 우회적이지만 사실상 내포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 정면대결 아니면 연료전환 밖에는 길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내포그린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의미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SRF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사업자와 충청남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400MW급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연료전지발전시설 허가라는 대안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SRF는 안 된다는 최후통첩 성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극렬히 반대하는데다 충청남도까지 불승인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내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적잖다. 실제 충남도는 공문을 보내 산업부가 공사계획을 승인할 경우 나주 집단에너지처럼 공사완료 후에도 가동을 못하는 등 혼란만 반복될 뿐이라며 산업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 눈치만 보면서 1년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자 또다시 어정쩡한 결론만 낸 채 주민 뒤로 숨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환경부 통합허가를 들먹인 것도 독립행정기관으로 모양새가 영 이상했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충남도 및 지역주민과 내포그린에너지 사이에 끼여 결론을 내리기가 불편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결국 민원에 휘둘려 이도저도 아닌 결정을 내리는 등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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