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유리하게 협상 가능…CDM제도가 대표적

최근 기후변화협약 대책과 온실가스감축 의무 부담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 오히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충분히 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래권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환경지속가능발전국장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5% 감축하면 경제성장률이 3%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며 “국제간 협약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협상을 얼마든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국장은 외교부 경제국장 출신으로 외교부 내 환경과를 처음 설치하고 초대 국장은 맡아 환경분야 국제협약 실무를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환경외교’의 영역을 개척해 온 인물이다.

 

정국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몬트리올의정서가 마련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문제는 ‘배부른 선진국’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개도국에 유리한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반성했다.

 

따라서 그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협상에 적극 대응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청정개발체제(CDM)제도”라며 “애초 CDM은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은 참여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0년 개도국의 참여를 처음 제안해 5005년 4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정국장은 “그 결과 현재 CDM사업의 대부분을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이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 4위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이제 선진국은 ‘골치 아픈’ 개도국 CDM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단지 구매하려고만 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며 “CDM사업 활성화로 인한 배출권 가격의 폭락 우려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량 조절을 통해 충분히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 절약은 애국적인 행동으로 인정될 만큼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국가적ㆍ산업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며 일각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같으며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인식전환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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