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및 부처 직제조정 국무회의 심의·확정
국토부 공무원 188명 및 수자원공사 등 소속기관도 환경부로

[이투뉴스] 그동안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하는 등 따로따로 놀던 물관리가 일원화, 통합적인 시각으로 국가 물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공무원이 대거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는 것은 물론 수자원공사 등도 소속기관도 환경부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과 환경부 직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작년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가 완료됐다.

이들 법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이며,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경과 후 시행된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오는 등 두 곳으로 갈려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마지막 남은 과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특히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 및 유역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보면 먼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를 규정한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했다. 그러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관리기본법도 새로 제정(2019년 6월 시행예정),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부여했다. 위원은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한다. 또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물기술산업법도 제정됐다(2018년 12월 시행예정). 법에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더불어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6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이관된다. 소속기관은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과 조직이 이관되며,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4856명, 예산이 4조5천억원에 달하는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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