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정산 반영하면 또 인하요인 발생…도시가스요금이 변수누적정산분 2020년까지 영향, 집단에너지업계 대책마련 주문

[이투뉴스] 정부가 어려운 지역난방사업자의 형편을 고려해 원가배부기준을 ‘10년 선형가중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했으나, 연료비 정산결과 올해 역시 상당한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사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7월부터 적용되는 연료비 정산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난해 연료비 정산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산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6월 셋째 주에는 결과가 나와 7월 1일부터 국내 지역난방요금에 적용될 예정이다.

연료비 정산은 지난 한 해 지역난방요금 산정 시 적용 받은 연료비와 실제 투입된 연료비 차액을 확인, 그 이듬해 7월부터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난이 지역난방요금을 결정하는 기준사업자라 정산금액이 산정되면 나머지 사업자 역시 한난요금의 110% 범위 내에서 따라야 한다.

앞서 산업부는 최근의 시장변동 상황이 열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기준을 기존 ‘10년 평균 매출액’에서 ‘10년 선형가중평균 매출액’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열부문 원가를 최대한 반영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애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이 기준을 적용해 연료비를 정산할 경우 이전 배부 방식보다 소폭이나마 열부문 원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해 적용받은 연료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정산결과 역시 상당한 수준의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보다는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지역난방 연료비를 정산한 결과 2016년에 1500억원 수준, 2017년에도 1500억원 넘게 발생해 연도별로 각각 15% 내외의 열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었다. 산업부는 이를 한 번에 적용할 경우 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다는 판단아래 3년간 열요금을 5%씩 분할 적용(인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인하요인 분할 적용으로 2016년에 발생한 인하요인은 오는 2019년 6월까지 적용돼야 마무리되며, 2017년분 인하요인 역시 2020년이 돼야 끝난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연료비 정산요인까지 반영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열요금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당분간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가 원하는 요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 정산 폭 역시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발생한 정산분 규모와 외부상황 등을 감안해 단일연도에 모두 적용할지 이전처럼 2∼3년 간 분할 적용할지는 산업부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수는 도시가스요금이다. 완만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LNG 도입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적잖은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달 원료비(도입비)에 연동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몇 달째 오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지역난방 열요금은 도시가스소매요금과 연동돼 있어 도시가스요금이 오르면 일정비율(민감도 0.7842%)만큼 열요금도 올려야 한다. 결국 내달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여부 및 폭에 따라 열요금 인하요인이 그만큼 상쇄되는 등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에게는 지역난방요금 인하가 희소식이지만 중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는 날벼락 같은 얘기다. 독자적인 생산원가 변화 및 연료비 변동에 관계없이 시장기준사업자인 한난의 정산결과를 그대로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년 이 때쯤 지역난방요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역시 순탄하게 열요금 조정을 마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5월 적용된 도시가스요금 인상분 1.3%에 대한 열요금(민감도 반영 시 1%) 적용에 대한 의견부터 갈리고 있다. 산업부와 한난은 도시가스요금이 주택난방용은 동결된 만큼 열요금에 즉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명백한 고시 위반이라고 즉각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불안요소인 시장기준요금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하다. 민간은 요금이 가장 낮은 한난을 기준사업자로 정하는 것은 원가경쟁력이 낮은 후발업체 입장에선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업부와 한난은 현재도 한난요금대비 10%까지는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높을 경우 지역난방 경쟁력 자체를 훼손한다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열요금 상한을 ‘한난요금의 110%’에서 ‘사업자 전체의 총괄원가 가중평균’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됐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개정작업이 불발되면서 열요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5월 도시가스 인상분 1%를 적용하는 것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시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원칙의 문제인 만큼 즉각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형가중평균으로 바꾼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또다시 한난 내부의 연료비 정산으로 열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죽으라는 얘기”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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