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공포,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엄벌
환경성질환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 손해배상책임 부과

[이투뉴스]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환경성질환이 발생했다면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됨에 따라 1년 유예를 둔 후 내년 6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이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말한다.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인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기존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피해범위로 한정하는 등 사업자 과실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엄중한데도 불구 해당 사업자에 대한 배상 채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폭주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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