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시설·기술기준 마련, 가스안전 영향평가 의무화 등

[이투뉴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정책적 과제로 진행되는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허가 및 안전관리제도가 도시가스 수준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아파트 단위의 LPG집단공급과 달리 LPG저장탱크로부터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배관을 매설해 가스를 공급하는데 따른 배관 시공감리, 사후관리, 안전관리 대행 등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의원입법 조치다. 현재 도시가스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안전관리에 나서는 만큼 이미 구축됐거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LPG공급배관망에 도시가스와 유사한 안전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체계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PG집단공급사업 중 LPG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해 허가토록 하며, 시설·기술·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또한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매설된 LPG배관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나 지하상가의 건설공사 등을 위해 공급배관망 매설지역 등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향후 배관매설 지역에서 타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배관망 시공감리업무를 위탁토록 했으며, 가스공급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LPG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LPG배관 매설지역에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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